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의2 (지수차익거래 등<개정 2021. 3. 1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8조
제2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1. 3. 12.>
1.1.
2.규정
3.제2조
4.제21항제1호의 지수차익거래
2.섹터지수에 연동되는 주식집단의 매수와 동시에 또는 매수의 전·후에 섹터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의 매도(매수계약의 최종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3.섹터지수에 연동되는 주식집단의 매도와 동시에 또는 매도의 전·후에 섹터지수에 대한 선물거래종목의 매수(매도계약의 최종결제를 포함한다)를 하는 거래
②제6조의4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매도 또는 매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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