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10 (유동성공급회원의 교체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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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후단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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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의6

제1항 후단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7. 16., 2014. 9. 2., 2020. 7. 23.>
1.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정

제20조의4

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를 1시간 이상 위반한 매매거래일 또는

규정

제20조의4

제2항·제3항에 따른 괴리율을 위반한 매매거래일이 매분기별로 20일(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7일) 이상인 경우

나.제31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의 평가를, 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월의 평가를 제외한다) 결과 가장 낮은 등급(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유동성공급회원이 있는 경우
2.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에는 매월(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월은 제외한다)별로

규정

제20조의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의무를 1시간 이상 위반한 매매거래일이 5일 이상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1.규정
2.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거래소 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회원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

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2.기초자산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3.정치·경제상황의 급변 등으로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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