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13 (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의9
제2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 3. 12., 2022. 7. 15.>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가.제31조의21에 따라 시장조성자 자격이 정지된 경우
나.주식관련 시장조성업무(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주권 및 파생상품시장 중 주식상품시장에서의 시장조성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과징금, 영업정지, 거래정지 또는 회원제재금(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2.시장조성 담당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과징금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시장조성업무를 수행할 시장조성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할 것
4.
규정
제17조
제2항의 차입공매도 호가는 해당 상장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것
②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의5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