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15 (시장조성자의 선정 및 시장조성대상종목의 배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의9
제3항에 따라 회원은 거래소에서 시장조성대상종목을 공표한 이후 시장조성신청을 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회원의 수 및 시장조성대상종목의 수를 감안하여 시장조성자의 수를 정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별표 2의3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을 평가하여 시장조성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장조성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시장조성대상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
④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조성자가 선택한 바에 따라 시장조성대상종목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조성자와 협의하여 그 배분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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