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16 (시장조성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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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1조의15제3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자는 제31조의15제4항에 따라 배분된 시장조성대상종목(이하 "시장조성종목"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사전에 별지 제2호의6 서식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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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15제3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자는 제31조의15제4항에 따라 배분된 시장조성대상종목(이하 "시장조성종목"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사전에 별지 제2호의6 서식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와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계약을 종료한다.
<신설 2021. 3. 12.>
1.별표 2의4에 따라 매분기별로 일평균 회전율(각 분기의 마지막 7매매거래일 제외)을 평가한 결과 2분기 연속으로 15%를 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은 해당 분기 말일에 종료한다.
2.상장폐지되는 경우

3.

규정

제20조의3

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경우

4.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시장조성종목의 시장조성이 종료되는 경우 시장조성자는 종료일 후에는 시장조성계좌를 통해 해당 종목의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시장조성계약이 종료되기 전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신규로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1. 28.>
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이 해지된 종목 또는 제31조의15제4항에 따라 시장조성종목으로 배분되지 않은 종목에 대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는 다른 시장조성자와 신규로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계약 해지의 효력발생일부터 종전 시장조성계약의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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