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21 (시장조성자의 자격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의11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조성 실적 평가의 결과가 별표 2의4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장조성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자격이 정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이 정지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1년 동안 시장조성자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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