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4 (유동성공급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0조의3
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08. 11. 27.>
1.회원 및 주권 상장법인의 명칭
2.회원이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유지하여야 하는 호가스프레드비율에 관한 사항
3.회원이 호가당 제출하여야 하는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
4.유동성공급계약기간
5.유동성공급과 관련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6.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에 의하여 당일중 매매거래가 성립된 수량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유동성공급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수량. 이 경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호가를 제출하는 날의 전월 일평균거래량의 50% 이상일 것
나.상장주식수의 0. 5% 이상일 것
6의2.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에 의하여 취득 후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당해 상장종목 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를 초과(결제일 기준)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비중이 1. 5% 미만(결제일 기준)이 될 때까지 매수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가 면제된다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7.유동성공급과 관련하여 증권관련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
②
규정
제2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성공급계약의 체결, 당해 계약의 해지 그 밖에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3매매거래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없이 유동성공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3. 6.>
③서로 다른 회원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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