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6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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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단서에 따라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유동성공급호가의 가격 범위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의5

제1항 단서에 따라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유동성공급호가의 가격 범위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1. 3. 3.>
1.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보고

규정

제20조의5

제1항 각 호(각 호의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라 산출한 가격 범위를 적용한다.

2.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 매도호가(매수호가)의 가격의 범위는 직전의 가격을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보고

규정

제20조의5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으로서 직전의 가격과 기준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직전의 가격으로 본다.

규정

제20조의5

제5항에 따라 당해 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어느 일방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때에는 회원이 순자산가치, 지표가치 또는 이론가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 8. 28., 2009. 7. 16., 2014. 9. 2., 2021. 7. 20.>

규정

제20조의5

제5항에 따라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당해 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로서 타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1.규정
2.제20조의4
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 이내가 되는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호가가격단위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4.규정
5.제20조의4
6.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7.<개정 2007. 8. 28., 2007. 12. 27., 2009. 7. 16., 2014. 9. 2., 2021. 7. 20.>
1.주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당해 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방향의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호가스프레드비율
2.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당해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호가스프레드비율. 이 경우 당해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가장 우선하는 호가를 기준으로 한다.
회원이

규정

제20조의5

제3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수량에서 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을 뺀 수량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 중 매수호가수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으로 하여야 하고, 주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타방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과 타방 최우선호가의 호가수량 미만(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개정 2009. 4. 16., 2009. 7. 16., 2011. 3. 3., 2014. 2. 28., 2014. 9. 2., 2015. 10. 1., 2021. 7. 20.>
1.주권의 경우 매매수량단위의 10배 이상으로서 당해 주권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수량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매매수량단위의 100배에 해당하는 수량
3.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매도는 매매수량단위의 10배, 매수는 매매수량단위의 10배 및 5,000원에 해당하는 수량. 다만, 매수의 경우로서 회원이 소유중인 수량(매매거래의 성립 또는 차입 등으로 소유하게 될 수량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8에서 같다)이 상장수량에서 5,000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뺀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매수량단위의 10배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
회원이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유동성공급호가에 대한 가격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량중 적은 수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타방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량중 적은 수량 이상과 타방 최우선호가의 호가수량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28., 2011. 3. 3.>
1.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 전량
2.제4항 각호에서 정하는 수량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전에 내부절차에 따라 공정한 가격의 산정을 위한 내재변동성의 산출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의 시행일부터 5매매거래일 이내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7.>
거래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회원이 제출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기준으로 내재변동성을 산출하여 일별로 내재변동성의 변동현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7.>
유동성공급회원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함에 있어 이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7.>
유동성공급회원은

규정

제20조의5

제2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좌(규정 제18조제2항제6호부터 제7의2호까지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과 관련된 헤지거래를 위한 계좌를 포함한다)를 개설, 변경(해당 계좌를 통한 유동성공급종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좌에 관한 사항을 해당 계좌를 통해 유동성공급(또는 헤지거래) 호가를 제출하는 날의 2매매거래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8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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