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7 (양방향호가제출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의5
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성공급호가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정 2006. 5. 29., 2007. 8. 28., 2007. 12. 27., 2009. 2. 3., 2009. 7. 16., 2011. 4. 7., 2011. 12. 28., 2014. 9. 2., 2021. 7. 20.>
1.주권의 경우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당해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가 있는 경우 당해 방향에 대한 호가
2.삭제
<2011. 4. 7.>
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회원이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회원이 이미 제출한 타방의 유동성공급호가와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규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른 비율(제31조의6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비율로 한다) 이내가 되는 경우 당해 타방에 대한 호가
4.제31조의8제1호의2에 해당하는 매도호가 또는 제31조의8제1호의3에 해당하는 매수호가. 이 경우 매도 또는 매수의 어느 일방호가의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타방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5.제31조의8제4호 단서에 따라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매도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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