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8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의5
제5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개정 2007. 12. 27., 2009. 2. 3., 2009. 4. 16., 2010. 12. 6., 2011. 12. 28., 2015. 10. 1., 2021. 7. 20.>
2.1.
3.법
4.제71조
5.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1의2. 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이 제31조의6제4항 각호에서 정하는 수량 미만인 경우 매도호가
7.1의3. 회원이 소유중인 수량이 상장수량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호가
2.주권의 경우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만 호가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당해 방향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
3.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권리행사기간 만료일 전 최종 5거래일 동안. 다만,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규정
제20조의4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 이내인 경우. 다만, 회원의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최우선매도호가 미만으로 매도호가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회원이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함으로써 해당회원이 이미 제출한 타방의 유동성공급호가와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최저비율 미만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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