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9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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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월로 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1조의11까지에서 같다)마다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규정

제20조의6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월로 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1조의11까지에서 같다)마다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1.<개정 2007. 12. 27., 2009. 7. 16., 2014. 9. 2., 2015. 12. 16., 2018. 12. 28., 2019. 1. 24., 2020. 7. 23.>
1.주권의 경우
가.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이행 정도
나.유동성공급호가 제출에 따른 당해 종목의 호가스프레드 개선 기여도
다.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적극성
라.유동성공급업무와 관련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의 준수 여부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가.제1호가목 및 다목의 사항.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제1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괴리율은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유동성공급호가로 제출한 호가의 스프레드의 정도
다.유동성공급호가 제출수량의 정도
라.유동성공급업무와 관련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의 준수 여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회원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다른 종목의 실적에 관계없이 당해 회원에 대하여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개정 2009. 7. 16., 2014. 9. 2., 2022. 6. 30.>
1.주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인 경우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 있는 종목 중 일평균 30분 이상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종목이 있는 경우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 있는 종목 중 2분기 연속 제31조의10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는 경우. 다만, 시장상황의 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원은

규정

제20조의6

제2항에 따라 제31조의5제2항제4호·제4호의2·제6호 또는 제31조의8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해당 분기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한 내용 등 거래소가 평가를 위하여 요구하는 내용을 해당 분기말까지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28., 2007. 12. 27., 2008. 11. 27., 2018. 12. 28., 2020. 7. 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평가기준, 공표방법 그 밖에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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