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9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20조의6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월로 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1조의11까지에서 같다)마다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1.<개정 2007. 12. 27., 2009. 7. 16., 2014. 9. 2., 2015. 12. 16., 2018. 12. 28., 2019. 1. 24., 2020. 7. 23.>
1.주권의 경우
가.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이행 정도
나.유동성공급호가 제출에 따른 당해 종목의 호가스프레드 개선 기여도
다.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 적극성
라.유동성공급업무와 관련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의 준수 여부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가.제1호가목 및 다목의 사항.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제1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괴리율은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유동성공급호가로 제출한 호가의 스프레드의 정도
다.유동성공급호가 제출수량의 정도
라.유동성공급업무와 관련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의 준수 여부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회원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다른 종목의 실적에 관계없이 당해 회원에 대하여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한다.
<개정 2009. 7. 16., 2014. 9. 2., 2022. 6. 30.>
1.주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인 경우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 있는 종목 중 일평균 30분 이상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종목이 있는 경우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 있는 종목 중 2분기 연속 제31조의10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는 경우. 다만, 시장상황의 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원은
규정
제20조의6
제2항에 따라 제31조의5제2항제4호·제4호의2·제6호 또는 제31조의8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해당 분기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한 내용 등 거래소가 평가를 위하여 요구하는 내용을 해당 분기말까지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28., 2007. 12. 27., 2008. 11. 27., 2018. 12. 28., 2020. 7. 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평가기준, 공표방법 그 밖에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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