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3 (스톱지정가호가의 지정가호가로의 효력 발생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조
제4항제8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매도 스톱지정가호가의 경우
직전의 체결가격(직전의 체결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규정
제2조
제4항제8호에 따른 스톱가격(이하 "스톱가격"이라 한다)과 같거나 낮을 것
2.매수 스톱지정가호가의 경우
직전의 체결가격이 스톱가격과 같거나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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