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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3%" 및 "6%"를 각각 "2%" 및 "4%"로 하여 적용하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
규정
제26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3%" 및 "6%"를 각각 "2%" 및 "4%"로 하여 적용하며,「
1.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2.」
3.제3조
4.제2항제1호에 따른 주식상품시장의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의 최종거래일에 기초자산(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주가지수의 구성종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 해당 기초자산은 "2%" 및 "4%"를 각각 "1%"로 하여 적용한다.
5.<개정 2014. 9. 2., 2015. 5. 19., 2017. 9. 7., 2019. 7. 11., 2022. 10. 13.>
1.주권
가.코스피200 구성종목의 경우 : 3%
나.그 밖의 종목의 경우 : 6%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가.코스피200, 코스피100(코스피200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종목부터 1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0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피50(코스피200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종목부터 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0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KRX100(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01년 1월 2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채무증권으로만 이루어진 지수(이와 유사하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지수를 포함한다)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52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가격의 변화를 1배 이하로 연동(음의 방향으로 연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3%
<개정 2026. 4. 27.>
나.그 밖의 가격 또는 지수를 연동하는 경우 : 6%
3.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수익증권 : 6%
②
규정
제26조의2
제1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주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하여 각각 10%를 말한다.
<신설 2015. 5. 19.>
③
규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은 제35조제1항제4호의 시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2.>
1.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경우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의 전환
2.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경우 : 참여호가의 범위 연장
④
규정
제26조의2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1.<개정 2015. 5. 19., 2016. 3. 25., 2017. 2. 28., 2018. 9. 13., 2019. 7. 11., 2020. 7. 23., 2020. 9. 22., 2020. 11. 26., 2021. 9. 29., 2022. 12. 22.>
1.정리매매종목
2.단기과열종목
<개정 2025. 2. 27.>
2의2.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
2의3. 투자유의종목
2의4. 제56조의3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 종목 및 제56조의4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
2의5. 신규상장종목(주권 또는 주식예탁증권의 상장일 당일에 한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하는 종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3.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당일 장종료전 재개시
규정
제2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실시하는 경우. 다만,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규정
제23조
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규정
제23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결정되는 최초의 가격이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삭제
6.호가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이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1,000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3호가가격단위 이내에서 결정되는 경우
7.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규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비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율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9.>
⑥
규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은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적용한 이후에 적용한다.
<신설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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