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의2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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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3%" 및 "6%"를 각각 "2%" 및 "4%"로 하여 적용하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6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3%" 및 "6%"를 각각 "2%" 및 "4%"로 하여 적용하며,「

1.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2.
3.제3조
4.제2항제1호에 따른 주식상품시장의 선물거래종목 또는 옵션거래종목의 최종거래일에 기초자산(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주가지수의 구성종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의 경우 해당 기초자산은 "2%" 및 "4%"를 각각 "1%"로 하여 적용한다.
5.<개정 2014. 9. 2., 2015. 5. 19., 2017. 9. 7., 2019. 7. 11., 2022. 10. 13.>
1.주권
가.코스피200 구성종목의 경우 : 3%
나.그 밖의 종목의 경우 : 6%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가.코스피200, 코스피100(코스피200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종목부터 1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0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피50(코스피200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종목부터 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00년 1월 4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KRX100(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01년 1월 2일의 지수를 1천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채무증권으로만 이루어진 지수(이와 유사하다고 거래소가 판단하는 지수를 포함한다)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52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가격의 변화를 1배 이하로 연동(음의 방향으로 연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3%
<개정 2026. 4. 27.>
나.그 밖의 가격 또는 지수를 연동하는 경우 : 6%
3.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수익증권 : 6%

규정

제26조의2

제1항제2호에서 "세칙에서 정한 비율"이란 주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하여 각각 10%를 말한다.

<신설 2015. 5. 19.>

규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은 제35조제1항제4호의 시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2.>
1.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경우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의 전환
2.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경우 : 참여호가의 범위 연장

규정

제26조의2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1.<개정 2015. 5. 19., 2016. 3. 25., 2017. 2. 28., 2018. 9. 13., 2019. 7. 11., 2020. 7. 23., 2020. 9. 22., 2020. 11. 26., 2021. 9. 29., 2022. 12. 22.>
1.정리매매종목
2.단기과열종목
<개정 2025. 2. 27.>

2의2.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

2의3. 투자유의종목

2의4. 제56조의3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 종목 및 제56조의4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

2의5. 신규상장종목(주권 또는 주식예탁증권의 상장일 당일에 한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하는 종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3.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된 후 당일 장종료전 재개시

규정

제2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실시하는 경우. 다만,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규정

제23조

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

규정

제23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결정되는 최초의 가격이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삭제
6.호가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이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1,000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3호가가격단위 이내에서 결정되는 경우
7.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비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율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9.>

규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은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적용한 이후에 적용한다.

<신설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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