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의2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란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매거래(이하 "대규모착오매매"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 2. 28.>
1.1.
2.규정
3.제23조
4.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매매거래가 아닐 것
2.시장조성호가로 성립된 매매거래가 아닐 것
3.해당 매매거래의 최초 발생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시간이 30분 이내일 것
4.해당 계좌의 착오매매 대상종목 중 체결가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구제대상종목"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일 것
가.착오로 매수한 경우: 해당 매매거래가 성립하기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이 없는 경우 당일의 최초 체결가격을 말하며, 이하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이라 한다) 대비 10%(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에는 15%로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7조의4제3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상승한 가격
나.착오로 매도한 경우: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가격
5.해당 계좌의 착오매매 대상종목의 체결가격과 착오매매 구제기준가격과의 차이(착오매매 구제기준가격에서 매도체결가격을 뺀 금액 또는 매수체결가격에서 착오매매 구제기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매매거래의 체결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가 10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금액의 합계는 주식시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 상장지수증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시장 또는 수익증권시장별로 각각 산출한다.
6.해당 매매거래가 동일한 착오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될 것
7.그 밖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해당 매매거래를 구제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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