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의3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신청(이하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회원(대규모착오매매를 초래한 위탁자로부터 구제신청을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해당 대규모착오매매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비상시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8조의2

제2항에 따라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신청(이하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회원(대규모착오매매를 초래한 위탁자로부터 구제신청을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에 해당 대규모착오매매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비상시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해당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3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회원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구제신청을 한 회원은 대규모착오매매에 대한 소명자료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구제신청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거래소는 회원의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제신청의 접수 사실 등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상대방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