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의2 (장중경쟁대량매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0조의2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경쟁대량매매거래의 성립 후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제1호의 총거래대금 및 총거래량 산정시 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대량매매 및 장중바스켓매매는 제외한다.
3.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원 미만은 절사하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종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 미만의 금액을 절상한다.
②
규정
제30조의2
제1항제2호 단서 중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이란 기준가격(평가가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규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장중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는 호가수량에 해당 종목의 기준가격(기준가격이 없는 경우는 평가가격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
④
규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장중경쟁대량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100주로 한다.
⑤
규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장중경쟁대량매매는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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