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의2 (장중경쟁대량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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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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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0조의2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경쟁대량매매거래의 성립 후부터 장종료시까지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제1호의 총거래대금 및 총거래량 산정시 장중경쟁대량매매, 장중대량매매 및 장중바스켓매매는 제외한다.
3.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 중 원 미만은 절사하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 종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 미만의 금액을 절상한다.

규정

제30조의2

제1항제2호 단서 중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이란 기준가격(평가가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규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장중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는 호가수량에 해당 종목의 기준가격(기준가격이 없는 경우는 평가가격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

규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장중경쟁대량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100주로 한다.

규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라 장중경쟁대량매매는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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