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의2 (시간외단일가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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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2. 27.>
1.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종목
<신설 2025. 2. 27.>
2.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당일의 매매거래 대상 종목으로 통보한 종목. 이 경우 전산 장애 등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 대상 종목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7.>

규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간외단일가매매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 개시시점부터 10분씩 경과한 시점(이하 이 조에서 "단위매매체결시점"이라 하며,

규정

제26조의2

제1항제1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단위매매체결시점으로부터 2분을 연장한 시점을 말한다)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하며, 그 이전에 접수된 호가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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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우선순위는

규정

제22조

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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