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의2 (단기과열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8조의2
에 따른 단기과열종목 및 투자유의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규정
제23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9., 2017. 2. 28., 2020. 7. 23.>
②제56조제2항은 단기과열종목, 투자유의종목 및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에 준용한다.
<개정 2020. 7. 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는
규정
제29조
부터
제36조
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세칙 제51조의2제2항 중 "10분"은 "30분"으로 본다.
<개정 2015. 5. 19.,2025. 2. 27.>
④제1항에 불구하고
규정
제23조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 기세 결정에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는 당일 중 접수된 호가를 말한다.
⑤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변경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1.「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제7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요청일 익일부터 3매매거래일
2.「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제7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제3조의4
에 따른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 익일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⑥
규정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1.1.
2.규정
3.제20조
4.제2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의 변경
2.제41조의2제1항 및 2항의 비율기준의 변경
3.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⑦거래소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또는 제6항에 따른 추가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