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의2 (소액채권전담회원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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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소액채권전담회원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별표 2의5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반기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반기 평가점수를 해당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소액채권전담회원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별표 2의5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반기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반기 평가점수를 해당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소액채권전담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액채권전담회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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