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의3 (우수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연간평가점수(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상반기 평가점수와 하반기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위 30% 이내인 소액채권전담회원을 우수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연간평가점수의 산출대상기간에 채권종류별로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날이 6매매거래일 이상인 소액채권전담회원은 제외한다.
②우수소액채권전담회원의 지정 및 지정기간에 관하여는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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