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의2 (차입공매도 호가 통보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4조의2
제6항에 따라 회원은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출한 날에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차입공매도 호가 통보서를 우편, 인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원이 제1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차입공매도 호가를 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차입공매도 호가 통보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3. 19.>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