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의2 (양방의 조성호가 제출 특례 등<개정 2024. 5. 23.>)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7조
제6항에 따라 전문딜러는 「국고채권 운영규정」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개수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양방의 조성호가의 대상종목 지정방법은 별표 2의6에 따르되, 거래소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개수·수량 또는 대상종목 지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규정
제57조
제6항에 따라 「국고채권 운영규정」 제31조 및 제39조에 따른 호가조성을 담당하는 예비전문딜러(이하 "예비전문딜러"라 한다)는 지표종목에 대하여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개수 및 수량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규정
제57조
제6항에 따라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는 「국고채권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과종목(잔존만기 1년 미만 국고채권, 50년 만기 국고채권 및 물가연동국고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개수 및 수량에 관하여는 제99조의6제1항제2호 본문·제2항제2호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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