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9조의2 (양방의 조성호가 제출 특례 등<개정 2024. 5. 23.>)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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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라 전문딜러는 「국고채권 운영규정」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개수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양방의 조성호가의 대상종목 지정방법은 별표 2의6에 따르되, 거래소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개수·수량 또는 대상종목 지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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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7조

제6항에 따라 전문딜러는 「국고채권 운영규정」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하는 종목에 대하여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개수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양방의 조성호가의 대상종목 지정방법은 별표 2의6에 따르되, 거래소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개수·수량 또는 대상종목 지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4., 2024. 5. 23., 2024. 10. 29.,2026. 3. 25.>
1.호가 스프레드 : 「국고채권 운영규정」제19조의2제1항제5호 각 목에서 정하는 가격
2.호가 개수 및 수량 : 「국고채권 운영규정」제1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개수 및 수량. 이 경우 호가수량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수량을 10억원으로 나눈 개수만큼의 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규정

제57조

제6항에 따라 「국고채권 운영규정」 제31조 및 제39조에 따른 호가조성을 담당하는 예비전문딜러(이하 "예비전문딜러"라 한다)는 지표종목에 대하여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개수 및 수량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23.>

규정

제57조

제6항에 따라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는 「국고채권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과종목(잔존만기 1년 미만 국고채권, 50년 만기 국고채권 및 물가연동국고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개수 및 수량에 관하여는 제99조의6제1항제2호 본문·제2항제2호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 3. 2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방의 조성호가 중 어느 일방이 전량 매매체결된 경우(어느 일방이 제1항제2호, 제79조제3항 또는 제99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호가 개수 또는 수량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0분 이내에 양방의 조성호가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3.,개정 2026. 3. 25.>
전문딜러 또는 예비전문딜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기 위해 제99조의9제5항에 따른 채권시장조성계좌의 지정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3.,개정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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