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4조의2 (발행일전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결제일이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0. 29.>
②
규정
제59조의2
제5항에 따라 발행일전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국채딜러로 한다.
<개정 2016. 3. 24.>
③발행일전거래의 대상종목은 신규발행 국고채권(「국고채권 운영규정」에 따른 물가연동국고채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 6. 21.>
④발행일전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1원으로 한다.
⑤발행일전거래의 거래대금은 해당 국고채권의 입찰에 따라 결정되는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대금으로 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행일전거래를 취소하여 거래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1.규정
2.제59조의2
3.제4항에 따라 그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해당 국고채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2.해당 국고채권의 실제 발행금액이 공고된 발행예정액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3.해당 발행일전거래의 순매도총액이 실제 발행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
4.그 밖에 해당 발행일전거래의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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