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3 (다수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의 일괄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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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단서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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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09. 2. 3., 2012. 9. 20., 2019. 9. 10., 2023. 11. 23., 2023. 12. 4.>
1.투자일임업을

위하는 회원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99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이 경우 투자일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1의2. 신탁업을

위하는 회원이

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 신탁재산(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이 경우 신탁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채무증권에 대하여 호가를 제출하려는 회원은 이를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
2.「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집단의 투자운용을 위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3.그 밖에 관련법규에 의하여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이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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