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3 (다수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의 일괄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정 2009. 2. 3., 2012. 9. 20., 2019. 9. 10., 2023. 11. 23., 2023. 12. 4.>
1.투자일임업을
영
위하는 회원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99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이 경우 투자일임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1의2. 신탁업을
영
위하는 회원이
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개별 신탁재산(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이 경우 신탁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채무증권에 대하여 호가를 제출하려는 회원은 이를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
2.「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집단의 투자운용을 위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좌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3.그 밖에 관련법규에 의하여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회원이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계좌와 관련된 주문내용을 호가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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