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6조의2 (환매채거래의 조기종료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0조
제1항제7호에 따라 환매채거래의 종료가 필요한 경우 매도자 또는 매수자 일방은 실제 종료가 필요한 날 13시 30분까지 조기종료 의사를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일방의 상대방에게 조기종료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당일 14시 30분까지 동의여부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②제1항에 따른 환매채거래의 조기종료 신청기간은 매매일, 환매일 및 휴장일을 제외한 환매채거래의 거래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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