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0 (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71조의5
에 따라
규정
제71조의3
제2항 각 호의 매매거래(환매채거래는 제외한다)별 채권시장조성회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분기별로 평가한다.
<개정 2016. 3. 24., 2024. 10. 29.>
1.조성호가 제출실적(국채전문유통시장 및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 중 협의매매의 조성호가 제출실적을 제외한다)
<개정 2025. 12. 24.>
2.조성호가에 의한 매매거래실적(국채전문유통시장 및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 중 협의매매의 거래실적을 제외한다). 다만, 상대호가가 동일회원의 조성호가인 경우의 매매거래실적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2. 24.>
3.조성호가 유효도(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조성호가에 한정한다)
②채권시장조성회원의 평가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채권시장조성회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