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4 (조성호가의 제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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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채권시장조성회원이 제출할 수 있는 조성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협의매매의 조성호가의 경우에는 일방의 조성호가(제75조의2제2항제1호의 요청호가를 말한다)만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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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1조의4

제1항에 따라 채권시장조성회원이 제출할 수 있는 조성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협의매매의 조성호가의 경우에는 일방의 조성호가(제75조의2제2항제1호의 요청호가를 말한다)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4.>
1.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양방의 조성호가
2.소액채권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도 및 매수 각각에 대한 일방의 조성호가

2의2. 환매채거래의 경우에는 일방의 조성호가(해당 매매거래에 있어 먼저 접수된 호가를 말한다)

3.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양방의 조성호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양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4. 5. 23.>
1.매도가격이 매수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2.매도 및 매수 어느 일방의 가격 또는 수량이 누락된 경우
3.제99조의6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성호가의 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 다만, 제99조의6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가격이 복수인 경우에는 최대 가격기준 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에 한정한다.
4.제99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조성호가의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방의 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4. 5. 23.>
1.매도 또는 매수의 가격 또는 수량이 누락된 경우
2.제99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성호가의 스프레드를 벗어난 경우
3.제99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조성호가의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4.종류별매수호가
5.제75조에 따른 소액채권의 장종료시 매매거래의 경우
채권시장조성회원은 제1항의 조성호가를 제출함에 있어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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