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5 (조성호가 제출 대상 채무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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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시장조성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채무증권에 대하여 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시장조성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채무증권에 대하여 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1.<개정 2016. 3. 24., 2016. 6. 21., 2016. 12. 26., 2017. 8. 24., 2019. 9. 10., 2024. 5. 23., 2024. 10. 29.>
1.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종목
가.지표종목
나.제78조제1항제1호의 비지표종목(원금이자분리채권은 제외한다)
다.전문딜러인 채권시장조성회원의 경우 원금이자분리채권중「국고채권 운영규정」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소가 지정하는 종목. 이 경우 해당 종목의 지정방법은 별표 2의6에 따르되, 거래소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2.소액채권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규정

제43조

제2호에 따른 소액채권

2의2. 환매채거래의 경우에는

규정

제61조

의 채권

3.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채무증권
가.주식관련사채권
나.외화표시채무증권
다.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사채권
라.변동금리부채무증권
마.옵션부채무증권(채권자가 만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무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제66조제4호의 단기사채등
4.협의매매의 경우에는 상장채무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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