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6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및 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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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시장조성회원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시장조성회원이

규정

제71조의4

제2항에 따라 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호가의 스프레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6. 3. 24., 2016. 6. 21., 2016. 12. 26., 2017. 8. 24., 2023. 12. 4., 2024. 5. 23.>
1.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중 지표종목의 경우에는 「국고채권 운영규정」 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
2.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중 비지표종목의 경우에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0. 08%포인트 이내에 해당하는 가격. 다만, 원금이자분리채권의 경우에는 「국고채권 운영규정」 제19조의2제1항제5호 각 목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3.소액채권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규정

제65조

제2항의 시가평가가격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호가 스프레드 이내에 해당하는 가격

가.제1종 국민주택채권 : ±0. 1%포인트
나.가목 외 소액채권 : ±0. 2%포인트
4.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호가 스프레드 이내에 해당하는 가격
가.국채증권의 경우 : 0. 1%포인트
나.신용등급이 AA- 미만인 회사채의 경우 : 0. 2%포인트
다.가목 및 나목 이외의 채무증권의 경우 : 0. 15%포인트
채권시장조성회원이

규정

제71조의4

제3항에 따라 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호가의 수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24., 2016. 6. 21., 2024. 5. 23.>
1.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중 지표종목의 경우에는 「국고채권 운영규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개수 및 수량. 이 경우 호가 수량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수량을 10억원으로 나눈 개수만큼의 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중 비지표종목의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다만, 원금이자분리채권의 경우에는 「국고채권 운영규정」 제1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개수 및 수량으로 하고, 호가수량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수량을 10억원으로 나눈 개수만큼의 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소액채권의 매매거래 및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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