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7 (조성호가 제출의 특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조성호가를 취소한 후 3분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지속적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②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관하여는 제79조제6항, 제79조의2제4항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23.,2026. 3. 25.>
③소액채권의 매매거래 및 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조성호가의 수량 중 매매체결된 수량에 대해서는 해당 수량만큼 당일 해당 종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3. 24.>
④호가상황 또는 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호가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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