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8 (조성호가의 취소 및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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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시장조성회원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성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량의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시장조성회원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조성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량의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4. 5. 23.>
채권시장조성회원은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스프레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성호가의 가격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양방의 조성호가의 스프레드 가격이 복수인 경우에는 최대 가격기준 스프레드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성호가의 가격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3.>
소액채권시장의 채권시장조성회원은 제99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수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성호가의 수량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4.,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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