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9 (채권시장조성거래원 또는 채권시장조성계좌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개정 2024. 5. 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하여 해당 회원의 신청을 받아
규정
제71조의3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매매거래별로 회원채무증권단말기를 통해 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이하 "채권시장조성거래원"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3.>
②채권시장조성거래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24., 2024. 5. 23.>
1.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6명
2.일반채권시장의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2명
③채권시장조성회원이 채권시장조성거래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71조의3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매매거래별로 별지 제7호의4 서식에 따른 채권시장조성거래원 지정 및 지정취소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23.>
④제1항에 따라 채권시장조성거래원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를 정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5. 23.>
⑤거래소는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 또는 소액채권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계좌(이하 "채권시장조성계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시장조성계좌는 채권시장조성회원당 매매거래별로 최대 10개로 한다.
<신설 2024. 5. 23.>
⑥제5항에 따라 채권시장조성계좌의 지정을 받으려는 회원은 해당 계좌 및 그 계좌의 관리자를 매매거래일 전일 18시까지 별지 제7호의6 서식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3.>
⑦채권시장조성계좌의 폐쇄 또는 변경, 해당 계좌의 관리자 변경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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