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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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300개.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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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1조 원문

제1-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이라 한다)에서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수행과 금융투자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영업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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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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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2-26조 (30개)
제1-1조 목적제1-2조 용어의 정의제2-1조 목적제2-10조 표준투자권유준칙제2-100조 심의기준 및 서식 제정제2-10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11조의2 방문판매등제2-11조의3 방문판매인력 명부관리제2-12조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제2-12조의2 전문투자자의 전문성 요건제2-13조 전문투자자 지정 및 지정말소제2-13조의2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 지정제2-14조 전문투자자 분류제2-15조 전문투자자 관리대장의 유지제2-16조 확인증 재발급 신청제2-16조의2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제2-16조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신청제2-16조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 및 지정말소제2-16조의5 확인증 재발급 신청제2-16조의6 장외파생상품 투자 자료의 제출 등제2-17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제2-18조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제2-19조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제2-2조 용어의 정의제2-20조 등록 및 등록거부제2-21조 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제2-22조 금융투자회사의 보고제2-24조 목적제2-25조 용어의 정의제2-26조 조사분석의 원칙
제2-27조 ~ 제2-50조 (30개)
제2-27조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제2-28조 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제2-29조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제2-3조 투자자정보의 확인제2-30조 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제2-31조 매매거래 제한제2-32조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제2-33조 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제2-33조의2 조사분석업무 관련 정보의 공시 등제2-34조 목적제2-35조 투자광고의 정의제2-36조 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제2-37조 의무 표시사항제2-38조 금지행위제2-39조 온라인 투자광고제2-39조의2 홈쇼핑 광고제2-4조 투자권유의 적합성 등제2-40조 준수사항제2-41조 비교광고제2-42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점검 등제2-42조의2 광고물의 적정성 점검 등제2-43조 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제2-44조 협회의 심사제2-45조 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제2-46조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제2-47조 심사필의 표시제2-48조 재심사의 청구제2-49조 심사수수료의 징구제2-5조 설명의무 등제2-50조 시정요구
제2-51조 ~ 제2-72조 (30개)
제2-51조 제재제2-52조 목적제2-53조 대표이사의 서명제2-54조 기재내용제2-55조 공시방법 등제2-56조 영업보고서의 제출제2-57조 자료의 요구제2-58조 목적제2-59조 공시사항 등제2-5조의2 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등제2-5조의3 투자자의 적격성 확인 등제2-5조의4 파생결합증권의 판매 후 정보 제공제2-6조 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제2-60조 공시책임자제2-61조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제2-62조 수수료 부과기준 제출 등제2-62조의2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제2-62조의3 종합투자계좌의 공시제2-63조 목적 등제2-64조 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제2-65조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등제2-66조 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제2-67조 내부통제 등제2-68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제2-68조의2 신용평가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기준 등제2-69조 목적 및 적용범위제2-7조 시스템매매에 대한 위험 고지제2-70조 채용결정전 사전조회제2-71조 채용심사제2-72조 복무원칙
제2-73조 ~ 제2-98조 (30개)
제2-73조 금지행위제2-74조 징계내역 보고 등제2-75조 직원에 대한 관리제2-76조 징계내역 열람신청제2-77조 협회의 징계내역 통보제2-78조 투자자에 대한 통보제2-79조 징계내역 조회제도 안내제2-8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시 금지행위제2-80조 정정신청 등제2-81조 교육연수제2-82조 공로자 표창제2-83조 전문인력 관련 자료 제출제2-84조 목적제2-85조 용어의 정의제2-86조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설치제2-8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88조 심의위원회의 소집 등제2-89조 심의위원회의 의결방법 등제2-8조의2 집합투자증권 판매시 준수사항제2-8조의3 집합투자증권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판단제2-8조의4 공모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온라인 판매제2-90조 비밀준수의무제2-91조 배타적 사용권 심의 신청 등제2-92조 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대한 심의 등제2-93조 심의결과 공지제2-94조 배타적 사용권의 이용제2-95조 이의신청제2-9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등제2-97조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제2-98조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에 대한 심의 등
제2-99조 ~ 제3-45조 (30개)
제2-99조 금지행위 등제3-1조 목적제3-10조 담보증권의 제한제3-11조 담보증권의 처분방법제3-12조 담보가격의 산정제3-13조 담보증권 처분방법 등의 고지제3-14조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제3-14조의2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제3-15조 신용공여 상황의 제출제3-2조 계좌의 통합 등제3-28조 목적제3-29조 거래 방법제3-3조 계좌의 폐쇄 등제3-30조 호가제공제3-31조 부적합 교육 등의 금지제3-32조 설명의무 등제3-33조 재무현황 공시제3-34조 손익계좌비율 제출 및 공시제3-35조 목적제3-36조 용어정의제3-37조 적용범위제3-38조 단기물 발행 제한제3-39조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제3-4조 목적제3-40조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분류제3-41조 헤지자산의 구분관리제3-42조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3-43조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제3-44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제3-45조 불공정거래의 예방
제3-46조 ~ 제4-117조 (30개)
제3-46조 공모파생결합증권등 청약정보제3-47조 중도상환가격비율 공시제3-48조 목적제3-49조 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의 제출제3-5조 지급대상제3-6조 예탁금이용료 지급방법제3-7조 이용료율의 산정 및 변경절차제3-8조 목적제3-9조 정의제4-1조 목적제4-10조 펀드기준가격실무협의체 운영제4-100조 내부통제제4-101조 집합투자기구평가정보제공제4-102조 집합투자기구 평가기준의 제출제4-103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제4-104조 비밀정보의 관리 등제4-105조 목적제4-106조 내부통제제4-107조 증권평가기준의 제출제4-108조 비밀정보의 관리 등제4-109조 집합투자재산 명세 정보제4-11조 단일종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명칭제4-110조 목적제4-111조 용어의 정의제4-112조 적용범위제4-113조 판매회사의 의무제4-114조 변경절차제4-115조 변경수수료 금지제4-116조 환매수수료 등제4-117조 변경대상 펀드의 자료 보고
제4-12조 ~ 제4-80조 (30개)
제4-12조 단일종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전 모의거래제4-13조 기본예탁금제4-2조 집합투자기구 명칭의 사용제4-3조 투자설명서 제출 등제4-4조 자산운용보고서 표준서식 등제4-5조 목적제4-57조 목적제4-58조 용어의 정의제4-6조 컷오프 시간 세부기준 등제4-62조 영업보고서제4-63조 결산서류 등제4-64조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제4-65조 수시공시제4-66조 자산운용보고서제4-67조 회계감사보고서제4-69조 기준가격편차 허용범위 초과시 공시제4-7조 국내자산 평가의 예외사유제4-70조 집합투자기구기준가격정보제4-71조 집합투자기구비용제4-72조의2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제4-72조의3 추천펀드 현황제4-74조 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제4-74조의2 집합투자기구 수익자등의 총수 확인제4-75조 집합투자기구상시정보제4-76조 증권매매현황제4-77조 해외투자지역별 현황제4-78조 목적제4-79조 적용범위제4-8조 해외자산 평가방법 등제4-80조 일반원칙
제4-81조 ~ 제6-6조 (30개)
제4-81조 집합투자기구의 분류제4-81조의2 운용실적분류기준제4-82조 공시주기제4-83조 공시대상제4-84조 수익률산정방식제4-85조 순위표시대상제4-86조 순위의 표시제4-87조 일일공시제4-88조 공시방법제4-9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적용제외제4-93조 공시자료의 세부사항, 분류 등의 처리제4-94조 목적제4-95조 내부통제제4-96조 계산업무제4-97조 비밀정보의 관리 등제4-98조 정보이용금지 등제4-99조 목적제5-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5-2조 계약의 체결제5-3조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보고제5-4조 투자일임재산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제5-5조 투자일임계약의 운용대상 상품 변경 시 준수사항제6-1조 설정에 따른 회계처리제6-10조 상품성 신탁의 공시제6-11조 신탁재산 거래 시 명시 사항 등제6-2조 해지에 따른 회계처리제6-3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제6-4조 신탁재산원천징수제6-5조 회계처리의 모범기준제6-6조 신탁업위원회 등의 설치
제6-7조 ~ 제7-31조의2 (30개)
제6-7조 신탁재산 운용의 위탁제6-8조 신탁업에 관한 보고제6-9조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제7-1조 목적제7-10조 채권발행정보의 조회 및 확인제7-11조 채권발행정보의 공시제7-12조 기업어음증권의 거래방법 등제7-13조 매매단가의 계산 등제7-14조 거래내역 보고제7-15조 대표수익률 및 거래내역 등의 공시제7-16조 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공시제7-17조 발행정보의 보고제7-18조 발행정보의 관리 및 조회제7-19조 목적제7-2조 용어의 정의제7-20조 수익률 보고회사의 지정 등제7-21조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 등제7-22조 기준수익률의 산정 및 공시제7-23조 목적제7-24조 평가가격의 제출제7-25조 평가가격의 조회 및 확인제7-26조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7-27조 평가가격의 모니터링제7-28조 시정권고제7-29조 이의신청제7-2조의2 보고 및 공시의 특례제7-3조 호가정보의 보고제7-30조 모니터링 기준 및 결과 공표제7-31조 대차거래내역 공시 등제7-31조의2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공시 등
제7-31조의3 ~ 제8-9조 (30개)
제7-31조의3 외국국채 등 매출시 정보 게시 등제7-32조 양도성예금증서 거래내역 공시 등제7-32조의2 양도성예금증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제7-36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제7-37조 목적제7-38조 신용평가정보의 제출제7-39조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7-4조 호가정보의 공시제7-40조 신용평가정보의 공시제7-5조 장외거래내역의 보고 등제7-6조 거래수익률 등의 공시제7-7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매매수익률호가 보고 및 공시제7-8조 최종호가수익률 및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의 공시제7-9조 채권발행정보의 관리제8-1조 내부통제제8-10조 확인서 제출 및 시정요구 등제8-11조 권한의 위임제8-12조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제8-13조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제8-14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운용현황제8-15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교육제8-16조 부동산 및 특별자산에 대한 평가제8-2조 조사 및 제재 등제8-3조 자료제출제8-4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기준제8-5조 사고증권 신고제8-6조 준법감시인협의회의 설치제8-7조 업무위탁의 기준제8-8조 저작권 등제8-9조 자료사용의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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