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1조 (단일종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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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합투자회사는 단일한 주식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하며, 음의 배율의 경우 1배 이상으로 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단일종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집합투자회사는 단일한 주식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하며, 음의 배율의 경우 1배 이상으로 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단일종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또는 광고선전 등을 하는 경우 "펀드", "Fund", "ETF", "Exchange Traded Fund"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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