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74조 (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
1. 공식 조문 원문
①
판매회사는 국내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별 매각규모 등 관련 자료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내집합투자증권판매현황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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