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11조 (용어의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경판매회사"란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기 전 펀드를 판매한 판매회사를 말한다.
2.
"변경대상판매회사"란 투자자가 영 제7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판매회사를 말한다.
3.
"펀드 판매회사 변경업무 공동규약"(이하 이 장에서 "규약"이라 한다)이란 펀드 판매회사간 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하여 상호간 준수하기로 한 약정을 말한다.
4.
"전산시스템"이란 펀드 판매회사 변경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설계ㆍ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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