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74조의2 (집합투자기구 수익자등의 총수 확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
판매회사는 법 제192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 및 사원,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 및 익명조합원(이하 "수익자등"이라 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집합투자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수익자등의 총수 확인의 제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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