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2조 (단일종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전 모의거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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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제4-11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법인·단체,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제4-11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추가로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법인·단체,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단일한 주식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하며, 음의 배율의 경우 1배 이상으로 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증권(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한다)에 준용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08조제18호에 따른 모의거래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자가 법인·단체, 외국인,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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