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17조 (변경대상 펀드의 자료 보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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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112조가 적용되는 펀드에 대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사는 펀드의 신규 판매 또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펀드의 수수료율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수수료 등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4-112조가 적용되는 펀드에 대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사는 펀드의 신규 판매 또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펀드의 수수료율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수수료 등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고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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