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00조 (심의기준 및 서식 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심의위원회는 제2-8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기준 및 서식 등이 제ㆍ개정된 경우 협회는 이를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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