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2조 (수수료 부과기준 제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에게 필요한 공시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협회의 요구에 따라 공시사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시사항의 제출방법 등 그 밖의 내용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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