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5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위탁자예수금
3.2.
4.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5.3.
6.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다만,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중 현금예탁필요액(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금예탁필요액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7.<
8.개정 2012.4.13.>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