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5조 (지급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위탁자예수금
3.2.
4.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5.3.
6.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다만,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중 현금예탁필요액(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금예탁필요액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7.<
8.개정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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