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21조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채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은 한국거래소가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 채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국채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은 한국거래소가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 채권으로 한다.

②

<삭제 2011.4.27>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