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21조 (수익률 보고대상 채권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국채수익률 보고대상 채권은 한국거래소가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 채권으로 한다.
②
<삭제 20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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