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31조 (대차거래내역 공시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
영 제182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등은 당일 중 발생한 증권의 대여현황과 체결된 대차거래증권의 종목, 수량 등의 거래내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차거래내역 공시사항의 세부항목 및 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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