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39조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공모파생결합증권 및 공모파생결합사채(신탁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에 의해 투자되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초자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1.
2.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 당시 기초자산의 유동성(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수 관련 헤지자산의 유동성)이 풍부할 것
3.2.
4.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국내외 거래소 또는 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산출·공표한 지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가.
6.지수 또는 동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우
7.나.
8.지수의 구성종목에 대한 교체 기준 및 방식이 공정하고 명확하여 해당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 인정되는 경우
9.3.
10.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당해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11.4.
12.일반투자자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 당해 기초자산의 특성(지수인 경우에는 편입종목, 산출방법, 구성종목 교체 기준 및 산출기관 등을 말한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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