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97조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금융투자회사는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침해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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