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101조 (집합투자기구평가정보제공)
1. 공식 조문 원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지기구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과 표현을 준수할 것
3.2.
4.특정 집합투자회사나 특정 판매회사를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표현하지 아니할 것
5.3.
6.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평가방법을 적절히 전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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