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8조 (투자자에 대한 통보)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제2-77조에 따라 협회로부터“징계내역 통보서”를 받은 경우 해당 통보서를 조회를 신청한 투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징계내역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투자자에 대한 통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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