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78조 (투자자에 대한 통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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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제2-77조에 따라 협회로부터“징계내역 통보서”를 받은 경우 해당 통보서를 조회를 신청한 투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제2-77조에 따라 협회로부터“징계내역 통보서”를 받은 경우 해당 통보서를 조회를 신청한 투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징계내역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투자자에 대한 통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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