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6조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 및 지정말소)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제2-16조의3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명부"에 기재하고, 제출인 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4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확인증"을 발급한다.
1.1.
2.제2-16조의3제1항 각 호 서류의 누락 여부
3.2.
4.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5.②
6.협회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의 효력은 지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7.③
8.협회에 지정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지정효력이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9.④
10.협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11.⑤
12.협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지정의 효력기간이 만료한 경우 해당 지정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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