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14조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거래대주를 하는 경우 증권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신설 2024.10.10>
②
제1항에 따른 상환만기일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신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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