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14조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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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거래대주를 하는 경우 증권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거래대주를 하는 경우 증권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신설 2024.10.10>

②

제1항에 따른 상환만기일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신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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